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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11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정당 E 선거구 지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및 정당선거사무소 소장 F의 배우자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D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이하 ‘ 당 내 경선’ 이라고 함 )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7. 4. 2. 09:40 경부터 같은 날 16:58 경까지 사이에 서울 G에 있는 ‘F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과 그 일대에서 위 F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H )를 8 차례 운행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지인 17명을 태워 D 정당 경선투표 장소인 서울 J 소재 K까지 태워 주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각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 투표에 참여한 위 I 등 경선 선거인 17명에게 경선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합계 51,000원( 편도 택시요금, 1 인 당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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