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나81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행, 4행, 제4면 18행의 각 “J"를 모두 ”O"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광모모델계약”을 “광고모델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