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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누74024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벌점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원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은 인천 서구 F 아파트 4개동(원래 801, 802, 803, 804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361동, 362동, 363동, 364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로, 2009. 8. 17.경 피고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 10. 3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 A은 2009. 10. 30.경부터 2011. 1. 7.경까지, 원고 B은 2011. 1. 8.경부터 2011. 5. 12.경까지 각 원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 현장대리인으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가 적절하게 시공되도록 원고 대우건설의 직원들과 하도급 건설업체를 관리하였고, 원고 C, D,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감리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진광건설엔지니어링(이하 ‘원고 진광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의 소속 감리원으로, 원고 C은 위 아파트 전체의 감리를, 원고 D은 위 아파트 361동과 362동의 감리를, 원고 E은 위 아파트 363동과 364동의 감리를 각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시공 및 감리한 이 사건 아파트 361동(구 801동) 1층 천정 인방보 및 363동(구 803동) 24층 천정 인방보 부분의 대각철근 일부(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고 한다)가 누락된 채로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21조의4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벌점 1점씩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당심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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