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I은 2009. 5.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인천 서구 J 아파트 4개동(801, 802, 803, 804동)을 48층~56층으로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9. 10. 3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 3. 28.경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10. 30.경부터 2011. 1.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 8.경부터 2011. 5. 12.경까지 각 주식회사 I의 위 아파트 현장대리인으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가 적절하게 시공되도록 주식회사 I의 직원들과 하도급 건설업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감리회사인 K의 소속 감리원인 사람들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전체의 감리를,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801동과 802동의 감리를,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803동과 804동의 감리를 각 담당하여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위 아파트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801동 2층 인방보에는 총 124개의 대각철근을 교차 배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2010. 6.경 801동 2층 인방보를 시공하면서 설계도서와 달리 총 104개의 철근만을 배근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2013. 3. 25.경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무기한 보류하고,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3. 3. 28.경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