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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2.11 2013노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성금 수령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 또는 부실 감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여과기 납품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인 A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공여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여과기 납품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인 A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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