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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57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4.부터 2018. 2. 22.까지 용적 약 45㎥ 의 도장시설에서 터빈 기( 저압 공기압축기) 1대, 분사기, 건조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 정비 업) 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적 약 45㎥ 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2018. 2. 22. 14:20 경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도장작업하는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 정비 업)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확인보고)

1. 적발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업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무허가 도장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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