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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고정10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자동차 외형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 17.경부터 2019. 4. 4.경까지 용적 약 50.4㎥의 도장시설에서 공기압축기 1대, 분사기 1대, 건조기 1대,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2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용적 약 50.4㎥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임시번호판 화성시장 D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뒤측 휀다 부분을 도장하고, 2018. 4. 11. 13:40경 같은 장소에서 용적 약 50.4㎥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E 무스탕 자동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도장하고, 2019. 4. 4. 13:37경 같은 장소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도장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적발확인서, 각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사범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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