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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4:30경 버스 첫차를 기다리며 신촌 일대를 배회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F에 있는 친구의 하숙집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6. 4. 04:48경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내로 들어가자 그 틈을 타 함께 건물 안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움직이게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꼬집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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