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29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9. 01: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병원 인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복제 후 기록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