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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31 2016고합27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8세)는 고등학교 동문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55경 서울 마포구 E 1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1장,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112 신고자이며 목격자인 F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교동창으로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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