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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합2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3: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까지 바래다주었다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원본 감정의뢰 회보서 각 카톡메시지 사진, 카톡메시지 출력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깨어 있을 때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더 이상 스킨쉽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판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와 준강간 시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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