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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47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가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할 당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 저녁 무렵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도 깰 겸 모텔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중구 E 소재 F 3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이동하여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스타킹과 원피스 및 속옷을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과 혀로 피해자의 상체 및 유방을 핥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생님, 아파요. 집에 갈래요’라고 울며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녹취록 및 통화녹음 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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