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 조합은 구매·판매사업, 창고사업, 운송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직원의 과반수가 신용사업 부분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4년의 수익규모에 있어서도 신용사업 부분에서 얻은 수익이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얻은 수익의 합계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각 사업의 내용과 규모, 각 사업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원고 조합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업에 해당하는 신용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원고 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은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그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 조합이 그 임직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재해보상공제에 가입하고 있고, 소외인도 그 공제계약의 피공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