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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보험금][공1995.4.15.(990),1596]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범위

나.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소정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의미

다.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위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고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들고 있으나, 위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10조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4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아울러 본다.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위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그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고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4.14. 선고 87도153 판결; 1987.7.21. 선고 87다카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1.1.7 시행중이던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단서는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적용하는 사업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들고 있으나, 위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10조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반도환경기계제작소의 근로자 수는 1990년도 1월에 7명, 2월에 8명, 3월에 8명, 4월에 5명, 5월에 3명, 6월에 3명, 7월에 4명, 8월에 3명, 9월에 7명, 10월에 7명, 11월에 7명으로 월평균 5. 6명이었으며, 위 사고일 가까운 1990.11.의 근로자 중 4명은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이고 나며지 3명은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인데 일용근로자들의 11월 한달 근로일수는 총 54일에 이르러 이를 30일로 나누어 보면 1일 평균 1.8명의 일용근로자가 일한 것이 되고, 이를 상용근로자와 합하면 매일 5.8명의 근로자가 일한 셈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근로자 수의 변동상황이나 그 근로관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경영의 반도환경기계제작소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 경영의 반도환경기계제작소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리고 위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경영의 위 반도환경기계제작소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위 사업이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소외인은 위 반도환경기계제작소의 근로자로서 그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불충분하나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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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7.7.선고 93나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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