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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112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경 강원 홍천군 D, E, F 등 3필지에서 벌채한 입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폭 3미터, 길이 180미터(면적 540제곱미터)의 운재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7.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D, E, F에서 잣나무 및 낙엽송 495세제곱미터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강원 홍천군 G, H, I에서 잣나무, 참나무, 낙엽송 등 169본(벌채량 약 23.32세제곱미터)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M, N,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지 현장사진, 불법지 위치도, 벌채구역 및 운재로 노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벌채한 나무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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