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산지 관리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경부터 2017. 8. 27.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E 임야 합계 122,462㎡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임야 중 총 면적 2,994㎡에 식재된 잣나무 157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후 해당 부지를 절토한 다음 진입도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이 잣나무 157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현장사진 18매( 순 번 5)
1. 구적도 2부( 순 번 9)
1. 현장사진( 순 번 25)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