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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1. 07:18 경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37길 13( 화곡동 )에 있는 화곡 2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에, 피해자 B( 남, 31세) 이 운행하는 차량에 경적을 울린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친 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

고 하였음에도 벗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안경테를 부러뜨린 후 그 안경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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