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2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2. 8. 27.자로 그 법인등기부에 ‘학교법인 성덕학원’에서 ‘학교법인 윤정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가 되었다)는 1997. 2. 21.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센텔로 변경되었다)로부터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차임 월 금 19,349,6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21일, 기간 1997. 2. 21.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차임 등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1998. 9. 18.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차임 등 위 임대차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1999. 9. 18.까지, 보증금액을 금 8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대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기한 피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1999. 9. 20. 대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을 보증금액을 금 632,000,000원으로 변경하여 2000. 9. 18.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0. 10. 24.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에 대하여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 금 395,576,56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대구은행은 2000. 11. 2. 소외 회사에게 위 금원을 대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3. 3.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4635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