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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14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58,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0...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1, 5호증의 1, 6호증의 1,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7. 21.에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될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원금을 1억 4천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1998. 7. 21.부터 2006. 6. 30.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보증서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구상채무) 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8. 7. 21.에 보증금액을 1억 4천만 원, 보증기한을 2006. 6. 30.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구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었고, 소외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 다사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마. 2005. 12. 9.에 소외 회사가 대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금 일부 변제를 1개월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대구은행의 요구에 따라 2006. 3. 30. 위 신용보증서에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원금 21,000,000원, 이자 558,174원, 합계 21,558,174원을 대구은행에게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 회사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 및 D, E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1896호로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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