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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64440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7,576,608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소외 한국산업은행과 여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8. 5. 한국산업은행과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F은 위 지급보증 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 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과목 대출 일자 대출금액 지연 이율 원화지급보증 2013. 08. 30. 금 1,000,000,000원 정 연 15%

나. 피고 B이 2020. 10. 14.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 금 채무는 원금 616,304,700원, 연체 이자 463,172,806원을 합한 1,079,477,506원이다.

다.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및 망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는 아래와 같은 순차 양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순번 양 도 인 양 수 인 채권 양도 계약 일 비고 1 한국산업은행 G 주식회사 (H 의 신탁업자 및 I의 신탁업자) 2016. 05. 25. 2 G 주식회사 (H 의 신탁업자 및 I의 신탁업자) J( 유) 2016. 06. 22. 계약 양도 3 J( 유) K 유한 회사 2018. 08. 24 4 K 유한 회사 A 유한 회사 2019. 05. 17. 라.

연대 보증인인 망 F은 2016. 4. 28.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 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있는데, 피고 C, D, E는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느단 60107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피고들에게 위 미 변제 대출원리 금 채무 중 일부인 원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연체 이자 37,576,608원과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20. 10. 15.부터의 약정 지연 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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