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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16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4.경 B과 사이에 중도매인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중도매인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받은 뒤 2004. 10. 27.경 B에게 외상거래한도액을 2,650만 원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의 동생인 원고를 B의 대리인으로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처음부터 B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거래하는 수산물 중도매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피고도 미수금원장에 A 또는 C(A)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참조기를 위탁판매(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라고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고, 2010년 1년 동안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약 22억 원 상당의 참조기를 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 합계액으로 1,171만 원이 인정되어, 2010. 12. 3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납입하여야 할 출자금 1,171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갈음하여 처리되었다.

마. 피고의 직원이었던 D가 원고에 대한 미수금 장부 중 2010. 4. 30.자 미수금란에 원고에게 51,774,000원 상당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기장을 하여 놓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1. 2. 8,627,000원, 2010. 12. 31, 43,147,000원, 합계 51,774,000원(이하 ‘이 사건 허위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0. 9. 28. 원고 소개로 ‘E’ 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굴비 가공품 2만여 두름을 69,396,000원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매매 당사자를 F가 아니라 원고라고 주장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피고는 2010.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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