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3. 3. 30. 폐수처리 기계제조업,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 12. 2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야채, 청과, 화훼 등의 잔재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06. 8.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D시장 내)에서 음식물류 쓰레기(식물성 잔재물)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며, 2013. 8. 20.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1997. 12. 26.부터 부산 시내 농산물 도매시장(E, F)과 재래시장(G시장, H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 및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 피고는 2017. 8. 30.부터 2017. 9. 28.까지 원고의 2012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대표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88,984,4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 4. 11.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 또는 증액 경정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7. 11. 1.자 경정 및 2018. 4. 11.자 재경정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경정 내용> (원) 과세기간 당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