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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30 2014가합3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00,000원 및 위 돈 중 197,4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4.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소외 회사는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47(2014회합11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대여관계 및 일부 변제 1) 원고는 2013. 9. 25.부터 2014. 4. 24.까지 피고 또는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246,400,000원 위 돈 중 2014. 4. 23.자 1,000,000원은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을 입금하였다(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49,000,000원 위 돈 중 2014. 4. 30.자 5,000,000원은 소외 회사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다.

을 입금받았다.

다. 담보내역 등 1) 소외 회사는 2014. 2. 28. 액면금 155,000,000원의, 2014. 3. 10. 액면금 300,000,000원의 각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각 발행교부하였고, 2014. 4. 17. 액면금 23,500,000원의 약속어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4. 4. 17.까지의 이자 및 비용조로 액면금액 23,500,000원의 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다. 을 주식회사 C에게 발행교부하였다. 2) 위 각 당좌수표는 2014. 5. 15. 기일경과로 각 지급거절되었고, 위 약속어음은 2014. 4. 30.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관리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관리인조사보고서에'5. 8

바. 대표이사 채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한 견질어음'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9. 25.부터 2014. 2.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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