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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0063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지급기일 2014. 11. 30.,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산영도지점,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전자 약속어음과 지급기일 2014. 12. 20.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산영도지점,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전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사고신고접수(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금 합계 1억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선박에 대한 수리 업무를 도급하고 그 수리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상 피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어음금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액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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