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9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7월분 임금 1,000,000원과 퇴직금 2,269,020원 등 합계 3,269,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