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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9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7월분 임금 1,000,000원과 퇴직금 2,269,020원 등 합계 3,269,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다. 공소기각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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