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주)W’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3.부터 2013.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퇴직금 2,632,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2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주)W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8.부터 2013. 7.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13. 4.분 임금 3,270,523원, 2013. 5.분 3,270,523원, 2013. 6.분 3,270,523원, 2013. 7.분 2,990,953원 합계 12,802,5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서 『2014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진정인) 1,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통장사본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