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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4누4883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3.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병의 발생 원고는 1990. 12. 1.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해온 공무원으로서 자살을 시도한 일로 2008. 9. 1. 병원에 입원하여 ‘주요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6.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12. 7. 6.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23.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경부터 종로구청 민원봉사과 B계에서 매달 신고된 내용의 법원 보고, 호적전산화 관련 업무, 호적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관련 서류의 정리, 서고의 청소 과정에서 원고의 꼼꼼한 일처리에 대한 공익요원들이나 동료 직원들의 불만 제기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고, 학교 1년 후배 직원이 민원인들 앞에서 원고를 모욕한 일로 인한 수치심과 모멸감 등이 겹쳐 2006. 5.경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07. 2. 15. 서울 종로구 D동사무소에 발령받은 후 2007. 7. 16.부터 청소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을 위해 심야와 새벽, 휴일까지 출근하여 잠복근무하기도 하고 2008. 3.경부터 6개월 동안 매달 41시간 내지 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는 등으로 과로가 누적된 데다,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마찰이 있기도 하고, 여직원과 형사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동장이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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