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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9. 09. 선고 2008구합5507 판결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한 게임장의 추계과세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13 (2008.09.17)

제목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한 게임장의 추계과세 처분은 위법함

요지

상품권판매 현황자료에 기재된 상품권 판매량은 믿을 수 없으므로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의 추계과세 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7,45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부터 2006. 12. 20.까지 부산 중구 DD동 108번지 1층에서 'EE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50대이고, 승률은 100%이며, 이용자들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그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액면 5,000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게 된다.

"나. 피고는 상품권 발행업체인 CC도서보급 주식회사(이하 'CC도서보급'이라 한다)가 재단법인 CC게임산업개발원(이후 'CC컨텐츠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게임산업개발원'이라고 한다)에 보고한 상품권판매 현황자료 중 2006. 1.부터 2006. 5.까지 상품권 총판업체인 BBBB 만화카페와 폴라리스가 이 사건 게임장에 총 3,009,929매의 상품권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681,495,454 원으로 추계하여 산출하고,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1,687,456,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2. 2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3. 19.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2008. 6.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17. 위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판매 현황자료는 BBBB 만화카페와 폴라리스의 사업자인 김AA이 작성하여 CC도서보급에 보내준 일반 사업자들 간의 내부자료로서 세무관청에 대한 신고용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개별 게임장에 판매한 수량을 명확하게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사항을 김AA이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를 믿을 수 없다. 또한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에서의 원고의 상품권 매입량인 3,009,929매는 이 사건 게임장의 면적, 게임장 내 게임대수, 영업시간, 경품당첨률을 감안할 때 도저히 원고가 매입할 수 없는 수량에 해당하여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상품권 매입수량의 증거로 제시한 상품권 구매대장 등 각종 자료를 믿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7. 25. 2006년 1기 과세기간(2006. 1. 1. ~ 2006. 6. 30.) 동안 매입세액을 414,700,000원, 매출세액을 35,492,974원으로 하여 환급세액이 38,068,000원이라는 취지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출세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품권매입대장(을 제7호증의 4) 및 거래명세표(을 제7호증의 5)를 확인하였고, 확인결과 원고 신고의 매출세액은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중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매출액이고, 원고는 BBBB 만화차페 등의 업체로부터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총 62,641장을 매입하였으며, 게임기의 실제 배당률은 100%라고 보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매출액은 284,732,000원으로 원고 신고의 매출세액과의 차액인 249,240,000원이 매출세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누락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37,903,31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이후 국세청장은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판매 현황자료(을 제2호증의 2)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바,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구매한 매입 상품권 수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총 3,009,929매 이다.

4)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의 출처는 BBBB 만화카페와 폴라리스의 실제 사업자인 김AA이 CC도서보급 발행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매달 상품권을 판매한 현황에 대하여 CC도서보급에 그 내역을 작성ㆍ보고한 내부자료로서, CC 도서보급이 위 내부자료를 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하고, 게임산업개발원은 위 내부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런데 김AA은 CC도서보급의 대리점으로서 영업실적을 보여주는 매달 상품권 판매수량에 대하여 좀 더 신경을 써서 정확히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개별 게임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량의 상품권을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다른 게임장에 판매한 상품권 수의 일부를 이 사건 게임장에 판매하였다고 기재하거나 이를 부풀리는 등 특정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내부자료가 CC도서보급을 거쳐 게임산업개발원에도 보고된다는 점과 과세관청의 과세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5) 피고는 2007. 1. 16.경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를 기초로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품권수불명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상품권수불명세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등 단기간에 급조되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신빙성을 믿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원고는 그 전에 제출하였던 상품권매입대장, 거래명세표 및 상품권 수불명세서 외에 추가로 상품권 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증빙서류 내지 장부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6) 원고가 제출하였던 위 상품권매입대장, 거래명세표 및 상품권수불명세서를 보면, 거래명세표는 김AA이 원고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매 3일 간격으로 발행되었고, 상품권수불명세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의 수량을 수기로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거래명세표에서의 상품권 수량과 상품권수불명세서에서의 상품권 수량은 일치한다. 상품권매입대장은 원고가 구입한 상품권 수량을 매일 별로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이를 매달 첫일부터 3일씩 묶어 그 상품권 수량을 산정하면, 비록 상품권수불명세서에서의 상품권 수량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비슷한 수치인 약 1,000매 정도의 수량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7) 피고는 2007. 2. 26. 원고의 2006년 1기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1.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 산출근거와 같이 13,681,495,454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누락한 매출세액을 13,646,002,480원으로 보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1,577,736,716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3. 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8.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08. 1. 10.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7,456,2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이 법원의 CC도서보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588, 2008. 9. 11. 선고 2006두 1157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상품권수불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상품권 매입량 62,641매를 믿지 아니하고 상품권판매 현황자료상의 원고의 상품권 매입량인 3,009,929매를 채택하여 이를 바탕으로 1.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 산출근거와 같이 산정한 13,681,495,45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추계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역시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은 믿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수는 50대인데, 이 사건 게임장이 하루 24시간 계속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면,1대당 2,1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소요되고, 이와 같이 한 달간 계속 영업이 지속되었다고 보았을 때 2006. 1.부터 2006. 5.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필요한 상품권액수는 16,308,000,000원[게임기 수 50대ㆍ상품권액수 2,160,000원ㆍ영업일수 151일(2006. 1. 1.부터 2006. 5. 31.까지)]이고, 이를 상품권 수량으로 환산하면 3,261,600매 [16,308,000,000원 ÷ 5,000원(상품권 액면)]로서 한달 평균 652,320매(3,261,600매 ÷ 5달)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소모될 수 있는 상품권 수량에 해당한다.

그런데 1대당 2,1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소요된다는 가정은 1게임당 4초가 걸리고 게임당 100원이 투입되어 1시간당 90,000원이 최대 투입금액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승률이 100%이므로 배출되는 상품권액수도 90,000원으로 할 때 위와 같은 금액이 산정되며, 이때에도 이용객들은 게임에서 이겨 점수(게임기에서 기프트 포인트로 표시되는 점수)가 쌓이는 경우 이를 상품권으로 받지 않고 다시 게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점수를 항상 상품권을 받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까지 가정하여야 위와 같은 추정치가 나온다. 결국 1대당 2,1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소요되고,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영업이유지되었을 때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소모되는 상품권 수량인 한 달 평균 652,320매 는 위와 같이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서만이 산출될 수 있는 최대수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를 보면 2006. 2.과 3.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상품권 구매량이 800,000매를 초과하고, 2006. 4.의 구매량도 762,000매에 해당하는바,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에서의 상품권 구매량은 위와 같이 최대한의 극단적 조건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652,320매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수치가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이미 이 사건 게임장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품권매입대장 등 상품권 구매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37,903,315원을 경정ㆍ고지한 적이 있고, 그 때에는 원고 제출의 증빙서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원고 제출의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명세표는 김AA이 원고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발행한 영수증이고, 상품권수불명세서는 김AA이 작성하여 준 거래명세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거래명세표에서의 상품권 수량과 상품권수불명세서에서의 상품권 수량이 일치하며, 상품권매입대장에서 기재된 상품권 수량과 상품권수불명세서에서 기재된 상품권 수량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위 증빙서류들의 신빙성을 무턱대고 부인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게임장이 위치한 부산 중구 DD동 일대는 일반영업장을 비롯하여 무허가영업장 등 각종 형태의 영업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이 사건 게임장보다 그 규모가 큰 게임장들도 즐비한데, 다른 게임장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액이 상당히 높은바, 다른 게임장들에 비하여 특별히 이 사건 게임장이 훨씬 영업이 잘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라)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상품권 발행업체와 게임장 사이에 있는 상품권 매매업자들은 상품권 공급 상대방과 공급량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품권 매매업자들이 상품권 발행업체에 하는 상품권 거래내용에 관한 보고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장치도 없다. 실제로 상품권 매매업자인 김AA은 CC 도서보급의 대리점으로서 영업실적인 매달 상품권 판매내역에 신경을 쓰게 되어 상품권의 총 공급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 공급량의 세부사항인 상품권 공급 상대방에 대한 판매량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으며, 상품권 판매량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대한 판매량을 얼마간 부풀려서 CC도서보급에 보고 하기도 하였다.

한편 문화관광부장관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하면,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되려면, 그 상품권의 발행사가 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현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된 경우 상품권 발행사는 공급판매자별 및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고 상품권 발행 등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지정기관인 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될 수 있으므로, 상품권 발행사인 CC도서보급이 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하는 내용 중 상품권 발행사가 판매한 상품권의 총수량 등 상품권 발행사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그 진실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로써 김AA을 비롯한 상품권 매매업자들의 하는 상품권 판매내역에 관한 보고의 진실성까지 담보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위 상품권판매 현황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은 믿을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추계방법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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