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드단59(본소) 이혼등
2007드단524(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 * * * * * * - * * * * * * *)
주소 ** 시 ** 동 ****-** **아파트 *** 동 **** 호
등록기준지 ** ** 군 ** 면 ** 리 ** *
피고(반소원고)
* * ( * * * * * * - * * * * * * * )
주소 ** 시 ** 구 ** 동 ***
송달장소 ** 시 ** 동 ****-** *** 호
등록기준지 ** *** 군 *** 면 ** 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피고
고 * * ( * * * * * * - * * * * * * * )
주소 ** ** 군 ** 면 *** 리 * (주식회사 ******)
송달장소 ** **구 *** 동 ***-** *
사건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변론종결
2007. 12. 27.
판결선고
2008. 2. 1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우 ** 은 이혼 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 피고(반소원고) 우 ** 은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나 . 피고 고 ** 은 피고(반소원고) 우 ** 과 각자 위 가. 항 기재의 돈 20,000,000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반소원고) 우 ** 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8. 2. 29.부터 2014. 11. 30.까지는 매달 말일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매달 말일 250,000원씩을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 우 ** 은 2008. 3.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매달 둘째주 및 넷째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그날 20시까지 위 피고(반소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고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우** 의 반소청 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우**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제2의 가. 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우**(이하 '피고 우 **'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5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고 고 ** 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우 ** 은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 우 ** 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우 ** 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 터 사건본인들이 각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매달 둘째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피고 우** 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 데리고 가 동거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갑 6호증의 2, 갑 8호 증의 3, 갑 1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 원고와 피고 우 ** 은 1993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가 1994.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자녀들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나 . 원 · 피고 부부는 1999. 6.경부터 원고가 ** 시 소재 '**콘도'의 경비업무를 맡는 용
역회사인 주식회사 ***** 에 근무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여 오다가( 그 이전에 원
고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기간에는 피고가 화장품외판원, 식당종업원 등으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강원 ** 군 **리에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우 **
이 2003. 4.경 '***'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 피고 고 ** 은 ****** 주식회사가 강원 ** 군 ** 면 **리에 시공하는 *** 아파트의 시
공현장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피고 우** 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1주
일에 2, 3회 정도 손님으로 갔다가 피고 우 ** 과 친해졌고, 그 때부터 피고 우 ** 은
피고 고** 의 공사현장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식사를 같이 하고( * 에 내려온 피고
고 ** 의 딸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사무실에 있다가 피고 고** 의 손님이 오
면 커피를 타서 타주는 등 카페영업시간 외에도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
라. 그러던 중 피고 우 **은 ,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원고가 자주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2003. 7. 4. 집을 나갔다가 2003. 7. 30. 귀가하였으나 2003. 8. 3. 다시 가출을 하여
2003. 9. 17.경까지 피고 고 ** 과 함께 ** 과 **, ** 등지를 오가면서 생활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 ** 구 소재 '***호텔' 에 숙박한 피고 고 ** 의 숙박비를 자신의 신용카
드로 약 10회 정도 결제하였고, 2003. 8. 1.에는 피고 고 **에게 휴대전화로 "아무일
없어요 딸 데리고 병원왔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9. 17. 피고 우** 이 속초시 금호동 소재 ' 호프'에 이 ** 등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어 피고 우 **에게 피고 고**과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피고 우
**으로부터 '피고 고 ** 과 정을 통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시인서 및 각서를
받아내었고, 피고 우** 이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2003. 9. 23. 원고
의 부친과 함께 다시 같은 내용의 시인서를 받아낸다음 2003. 9. 23. 간통혐의로 피
고들을 형사고소하였다.
바 . 피고들은 간통죄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 2004고단*** 호 ) 2006. 6. 20. '피고들은
2003. 8. 일자불상경 ** ** 군 ** 리 *-*소재 *** 민박집 내 피고 고** 의 주거지에서
1회, 같은 해 9. 초순경 ** *** 구 *** 동 소재 ***호텔에서 1회 간통하였다' 는 범죄
사실로 각 징역 6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7. 1. 18 . 위 사건의 항
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노*** 호 )에서 원고의 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
송의 소장이 각하되어 고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
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 피고 우 ** 은 2003. 9. 29. 주소지를 경기도 **시로 옮기고 원고와 별거 중이며, 원
고가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있다.
2.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우**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 고 **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 다가 가출을 한 피고 우**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우** 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본소로서 구한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우 ** 은, 피고 고 ** 과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 나,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 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 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실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 우** 이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 고 * 과 가까 지 지내면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우 ** 은, 결혼 후 원고가 도박에 빠져 여러 차례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있 고 평소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 우 ** 을 폭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 우 ** 이 카페 운영을 시작한 후로는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에 못이겨 가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가 3호증의 3, 을가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우현 숙의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을가 2호증의 1 내지 3, 을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우 **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 우 ** 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우 **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고 ** 은 , 피고 우 ** 과 간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부녀인 피고 우** 과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면서 상당한 정도의 관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를 주고 받은 행위( 갑 7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피고 우** 을 '당신'이라고 호칭하였다)는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 우 ** 사이 의 건전한 혼인생활 또는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우 ** 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우 ** 의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우 ** 에 대하여는 20,000,000원, 피고 고** 에 대하여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우 ** 은 위자료 20,000,000원, 피고 고 ** 은 피고 우 *과 각자 위 20,000,000원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양육처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및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양육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 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양육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양육비 액수에 관 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이 각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 매달 각 25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 후인 2008. 2. 29.부터 사건본인 이 ** 가 성년이 되기 전의 마지막 달인 2014. 11. 30.까지는 매달 말일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이**가 성년이 되기 전의 마지막 달인 2019. 3. 31.까지는 매달 말일 250 ,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 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피고 우 ** 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는바,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 우정옥의 감정 상태, 재산관계, 직업, 생활정도, 당사자들의 희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기재 와 같이 면접횟수,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우 **,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상 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혼인의 파탄경위 및 피고 우 ** 의 현재 생활상태 등으로 볼 때 피고 우** 이 사건본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 장하나, 갑 1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우** 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자료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우 ** 에 대한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고 * 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의 피고 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우 ** 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양육처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