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 03:40경 밀양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