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163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1~3, 을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증서 2013년 제47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터잡아 ① 2013.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9243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 강동구 E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각 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14.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088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 강동구 E 상가건물 내 1층 제104호 이하, '104호'라고 한다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154,249,21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D은 104호를 매수하고 2005.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9. 23. 피고들에게 104호를 4억 3,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1. 9. 30.에,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1. 10. 23.에 각 지급하기로 함 에 매도하고, 같은 날 104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에게 104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D에게 104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적법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04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D이 피고들에게 1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