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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3 2015가합69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6,006,336원, 피고 C은 123,14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9. 1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428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3325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고 A, C에게는 2012. 3. 22., 피고 B에게는 2012. 4. 25.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이 2011. 10. 8. 피고 A에게 파주시 E(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층 104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 400만원, 임대차기간을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2012. 1.경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2. 3. 19. 피고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차임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 A에게 2012. 3. 22.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A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3.부터 2015. 5. 11.까지 37개월 19일 동안의 이 사건 상가 지하층 104호에 대한 차임 150,533,333원[4,000,000원(37 19/30),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공제한 80,53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이 152,532,952원임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공제한 82,532,952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이 150,533,333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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