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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107887
추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과 피고들 사이 임대차계약 1) 피고 C은 2015. 8. 6.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서산시 E 소재 건물 2 층 F 호를 임대 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32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계약의 내용은 2017. 8. 14. 월 차임 1,270,000원( 매 월 14일 납부, 부가 가치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14.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 피고 B은 2016. 6. 15. D에게 대전 서구 G 아파트 4 층 H 호부터 I 호 까지를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016. 8. 8.부터 2019. 8. 7. 까지는 10,000,000원, 2019. 8. 8.부터 2021. 8. 7. 까지는 11,000,000원( 매 월 30일 납부), 임대차기간 2016. 8. 8.부터 2021. 8. 7. 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D에 대하여 가지는 762,315,86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피고 B에 대하여는 255,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는 252,315,86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타 채 108159호,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9. 5. 7. 피고들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위하여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9. 10. 2. D에 도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9 가단 12774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가 제 1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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