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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단158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28.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 신자인데 라이베리아의 비밀 컬트 조직인 B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는 비밀 컬트 조직의 영문 스펠링을 ‘C'라 진술하였으나, 이는 종전 난민인정 신청 당시 원고가 박해를 가하고 있는 주체라고 주장함으로써 종전 행정소송 판결에 기재된 비밀 컬트 조직의 명칭인 ’B'와 같은 조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종전 행정소송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B'로 기재하기로 한다.

의 구성원이던 조부가 사망한 뒤 그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그 뒤 B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는데, 2012. 4.경에는 원고의 삼촌과 남동생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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