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 지리아 연방 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 나이 지리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27.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6.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기존 처분’ 이라 한다) 을 받고 2017. 4. 21. 그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기각되자, 이 법원 2017구단 21015호로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이하 ‘ 기존 행정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20.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 2017 누 762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30.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7 두 73235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8. 3. 15. 상고 또한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에게 재차 난민 인정신청( 이하 ‘ 이 사건 난민 인정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10. 22.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