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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4 2018구단215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28.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한 차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패소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4. 25.경 카이로 타흐리르(Tahrir) 광장에서 열린 시위 장소 인근을 지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약 1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온 뒤에 이집트에서 계속 위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어 2017. 8.경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종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패소 확정 이후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기에 현재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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