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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단163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3.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이베리아의 수도인 몬로비아(Monrovia)에서 생활하던 무슬림이다.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한 뒤 2015. 1. 9.경 원고의 조부가 생활하던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고의 조부는 라이베리아의 비밀 컬트 조직인 B의 ‘C’였다.

원고는 이후 원고의 조부로부터 B에 가입하여 자신의 직을 계승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결국 2016. 9.경 B의 최초 가입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 때 마신 동물의 피 때문에 심한 복통을 앓게 되어 2016. 12.경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몬로비아로 오게 되었고, 그 뒤 남은 가입의식은 치르지 않은 채 B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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