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마감정산안 중 8항, 11항 및 영수증(이하 ‘이 사건 마감정산안 및 영수증’이라 한다)은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마감정산안 및 영수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외관상 피고인이 서명무인한 부분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직접 서명무인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L, N 등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