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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918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피고 C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본소(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8. 26.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양계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공사명 : E 양계장 신축공사(철골, 패널, 옹벽, 사무동 및 기타공사) 공사 기간 : 착공 2013. 8. 26., 완공 2013. 9. 공사 금액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대금 지급방법 : 도급업자(원고)가 준공까지 전액투자로 집행하되 노임 및 일부자재 지불관계로 철골까지 완료되면 발주자(피고 B)는 일부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금은 갑(피고 B), 을(원고) 상의로 정한다.

잔금은 은행 대출로 충당한다.

갑(피고 B)은 을(원고)이 자재 반입에 필요한 지급보증이 필요시 지급보증할 의무를 가진다.

갑(피고 B)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은행 대출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나. 공사의 진행 및 완공 1 원고는 각 공종마다 각 시공업자들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형강재 및 판넬 납품 설치 공사는 F에게 하도급하였으나, F가 2013. 11.말경 위 부분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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