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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610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의 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I에 대하여 167,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인 I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I이 보유한 모든 설비와 사무실 비품을 피고에게 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위 2015. 3. 10.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위 16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위 2015. 3. 10.자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설비 등은, 위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피고 공장에 부착되었거나 그 일부가 소모되는 등의 이유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406조 제1항), 그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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