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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01956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161,400원과 이에 대한 2019. 7. 1.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대구 동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판넬, 철물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2019. 4. 17., 피고 C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G, H(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I 공장 판넬공사를 준공예정일 2019. 6. 30., 공사대금 4,334만 원(공사 완공 시 일시불 지급)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J와 사이에 2019. 4. 17.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 K 공장, 사무실 각 판넬공사를 준공예정일 2019. 6. 30., 공사대금 4,125만 원(공사 완공 시 일시불 지급)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공사 중 K 공장, 사무실 판넬공사에 관하여 17,571,4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고, 위 추가공사 대금은 완공 시에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위 2)항의 각 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4) 원고는 2019. 6. 30.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 합계 102,161,400원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 B가 2019. 10. 14.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공증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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