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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04 2020가합71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13,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사해 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 배상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 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사해 행위 취소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가액 배상 청구 중 사해 행위 취소 판결의 확정일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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