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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6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원심은, E의 원심 법정 진술과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중 “C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옮겨서 피고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자기는 필리핀에서 계속 환 전소 일을 하겠다’, ‘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관리자 페이지 관리업무와 거기서 일하는 애들을 관리한다’ 는 말을 들었다” 라는 부분은 전문 진술이나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E 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이 부분 진술을 통칭하여 이하 ‘E 의 전문 진술’ 이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따라 원 진술 자인 C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E의 전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C에 대한 출입국 현황 등에 따르면, C는 2014. 4. 12.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현재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지명 수배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의 전문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② 그렇다면, 위와 같이 증거능력 있는 E의 전문 진술에, C가 사용하는 계좌와 피고인의 계좌 간에 거래 내역이 있는 점, C가 2014. 8. 3. E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 앞으로 다른 직원들 없이 피고인만 데리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려 한다’ 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태국에서 근무하였다는 여행사의 주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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