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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7가단9263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H 임야 5,65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H 임야 5,653㎡(5단7무보,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10121호로 I, 원고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보존등기’라 한다)와 ② 같은 등기소 1980. 7. 23. 접수 제10813호로 J 단독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있다.

J은 1994. 12. 31. 사망하였고(자녀 I, K, 피고 E, 피고 F), I는 2010. 12. 3. 사망하였으며(처 피고 B, 아들 피고 C), K는 1985. 4. 20. 사망하여(처 피고 G, 딸 피고 D) 피고들이 J의 상속인들이 되었다.

한편, 원고는 J의 조부인 L의 5남 M의 아들로 J과 4촌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과 을가 1, 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중복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선행 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을가 2, 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E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선행 보존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N의 증언과 피고 E 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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