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B 잡종지 29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광군 C 임야 2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1. 29.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전남 영광군 B 답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7. 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E,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1. 12. 13. 접수 제16783호로 1991. 10.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3. 10. 2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다. D는 2013. 5. 2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들인 원고, H, I, J, K이 있었는데, 2014. 5. 26. 원고와 위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협의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임야도 및 별지 2 지적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위치가 같고 형태도 동일한 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면적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