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6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6. 18. 197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D 명의로 각 1/2 지분씩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D 명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08. 6. 23. 1995.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개명 전 성명인 E)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C 명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20. 1. 9. 1991. 3.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F이 1972. 10. 5. G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자신이 연로하여 아들인 C, D에게 명의신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원고는 1995. 11. 24.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후 F이 사망하여 D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D이 자신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하여, D 사망 후인 2008. 6. 23. 앞서 본 바와 같이 D 명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C 명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1995. 11.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