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고합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LED 등 조명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회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모두사실]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LED소자, 철판 또는 알루미늄 부분품, 구동장치, 절연재료, 볼트류, 단자류, 철판 및 알루미늄 가공품, 커버류, 전선류, PCB 및 반도체소자류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외주불가),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붙임147-1 “실내조명기구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에 따르면, 「생산공정」은 <전체공정>과 <필수공정>이 있는데, <전체공정>은 ① 철판 및 알루미늄가공(외주가능) ② 표면처리(외주가능) ③ 건조 및 도장(외주가능) ④ 소자(부품)조립(외주가능) ⑤ 납땜(외주가능) ⑥ 커팅(외주가능)[④, ⑤, ⑥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LED모듈은 외부매입 가능] ⑦ 조립 ⑧ 최종검사이고, 그 중 <필수공정>은 ‘⑦조립’과 ‘⑧최종검사’이며, 필수공정인 ⑦ 조립 공정은 등기구에 LED모듈, 컨버터, 커버 등을 조립하는 공정이고, ⑧ 최종검사 공정은 LED조명의 시간 타이머에 따른 점등상태를 검사하는 공정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