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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고합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LED 조명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회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계약법’ 이라 한다) 제 7조 제 1 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가 직접 생산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확인 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에 의한 ‘LED 실내 조명등’ 의 직접 생산은 원재료인 LED 소자, 철판 또는 알루미늄 부분품, 구동장치, 절연 재료, 볼트류, 단자류, 철판 및 알루미늄 가공품, 커버류, 전선류, PCB 및 반도체 소자류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외주 불가), 검사( 외주 불가)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붙임 147-1 “ 실내 조명기구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 공정 기준 등 ”에 따르면, 「 생산 공정」 은 < 전체 공정 > 과 < 필수 공정 > 이 있는데, < 전체 공정 > 은 ① 철판 및 알루미늄 가공( 외주가능) ② 표면처리( 외주가능) ③ 건조 및 도장( 외주가능) ④ 소자( 부품) 조 립( 외주가능) ⑤ 납땜( 외주가능) ⑥ 커팅( 외주가능)[④, ⑤, ⑥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LED 모듈은 외부 매입 가능] ⑦ 조립 ⑧ 최종 검사이고, 그 중 < 필수 공정 > 은 ‘⑦ 조립’ 과 ‘⑧ 최종 검사’ 이며, 필 수공 정인 ⑦ 조립 공정은 등기구에 LED 모듈, 컨버터, 커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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