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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31 2016고단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사 동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IC 진입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견인차 기사인 D과 견인 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D을 폭행하던 중, 경찰관 E이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배로 E의 몸을 밀치면서 “ 우리 아버지가 경기 청장이다, 씨 발 한번 해볼래

너 계급이 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고속도로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도로 위에 드러누우려고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E의 몸을 밀치면서 E의 좌측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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