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06. 09. 16:35 경 이천시 중부 고속도로 이천 톨게이트 5km 전 졸음 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31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더 이상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69% 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3회의 음주 운전 전과 및 6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 있으며, 종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약 4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의...

arrow